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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지난 2014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아들에게서

4억 원이 넘는 사망보험금을 탈 수 있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함

가해자는 2019년 9월 3일 오전 전남 목포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장애 아들을 본인의 차량에 태운 뒤 치사량 상당의 마르타자핀 성분이 포함된

물질을 먹여 장애 아들을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듬

그리고 같은 날 오후 6시쯤 가해자는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전북 임실군의 인적이 드문 곳까지 차량을 끌고 가서

장애 아들을 살해함. 이후 인근 노상에 있던 콘크리트 제조 철제함 안에 사체를 유기함

가해자의 범행은 사체가 16일 뒤 발견되면서 꼬리를 잡힘. 2019년 9월 5일 동거녀는 아들이 집을 나간 뒤

귀가하지 않는다며 가출 신고를 했고 신고 2주 후 19일 전북 임실군 인근을 산책하던 행인이 사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 목격자나 흉기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사체 유기 장소 부근의

CCTV에 가해자의 차량이 찍혀있어서 그를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음. 가해자는 범행을 강렬하게 부인했지만

사체에서 나온 마르타자핀 성분이 가해자 차량에 있던 약 봉투에 든 알약에서 검출되는 바람에 가해자의 범행이 증명됨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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