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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 8월 3일 서울 강서구 어느 아파트에서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주민이 복도에 널어놓은 이불에 불을 지르려 했으나 실패함
2019년 12월 11일에는 아파트 비상계단 창문틀에 불을 지르려고도 하는 등
2020년 3월 31일까지 무려 10회에 걸쳐 방화를 시도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화의 원인은 이웃 주민이 낮 시간대에 아파트 복도에서 줄넘기를 하며 소음을 일으켰고
또다른 이웃 주민으로부터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 또는 비상계단 등지에서 방뇨를 했다 등의 항의를 받으면서
점점 앙심을 키운 것으로 밝혀짐
결국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29세)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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