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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년 12월 2일 인천 서구에 위치한 피해자(여성)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거리로 데리고 나온 뒤

점퍼 안에 미리 숨겨둔 흉기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사건

 

피고인은 2018년 6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됐으며

2018년 12월부터 서로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력을 행사했고 결국 구속됨

이후 피해자가 법원에다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2019년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또다시 폭행과 살인미수 범행을 잇따라 저지른 것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시작했지만 외도를 의심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하기도 함. 여기에 2019년 11월 29일에는 아파트 15층 창문을 열은 뒤 투신을 강요하는 한편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자 3일 뒤에 피해자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끝까지 가겠다라고 협박한 다음

그날 식당으로 찾아가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됨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세)에 대해 1심과 2심은 징역 10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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