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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1일 밤 10시 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흉기 등을 휘두르며 위협한 사건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가해자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목을 졸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가해자는 이미 2016년 2월쯤에도 집단 상해와 강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 밖에도 사기나 절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짐
결국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25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의 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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