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0년 12월 15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어느 상가 내부에서 가해자(77세)는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방화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함

 

불은 그가 건물을 침입할 때 울린 경보음을 듣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의해 곧바로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화재 현장을 서성거리던 그를 검거했는데 경찰 조사 결과 그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다가 재판에서 패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그는 2014년 5월 지하철 3호선 37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한 도곡역행 전동차 안에서도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던 상습 방화범이었다.

 

그 당시에도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누수 현상과 관련해 광주시와 보험사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뜻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자 사법부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

 

이후 그는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2019년 만기 출소했으며 경찰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글 보관함
최근에 올라온 글
Total
Today
Yesterday